Page 114 - 2021교육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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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2021  학교교육계획서▣




                  3.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


                 (1) 리베이트(어린이 신문, 우유 납품업체,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) 등 반대급부를 요
                      구하는 기부금품
                   ※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
                        함(확인하여 선별 접수)

                 (2) 유지․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, 건물 등의 기부. 단, 관할청
                      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


                    ※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

                 (3) 각종 선거․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

                 (4) 교직원복지(인건비성 경비, 교직원연수비, 회식비, 체육복구입비 등)를 목적으로 하
                       는 기부

                 (5)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


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항
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항
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항
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
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항
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항
                  5 5 5 5 5 5 5                 행정사항
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사항

                • 교직원 회의 및 학부모 총회 시,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에 대한 실질적인 연수 실시
                • 학부모단체의 회비 모금 근절 자체 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표 작성 및 보관과 관리
                • 학기 초, 스승의 날, 명절 전후 등 취약 시기에 다양한 매체 (가정통신문, 문자 등)을 활용한
                 적극적인 홍보 실시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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