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112 - 2021교육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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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2021  학교교육계획서▣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청렴 교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0   청 렴   교 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청렴 교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청렴 교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청렴 교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청렴 교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청렴 교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청렴 교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청렴 교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청렴 교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청렴 교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청렴 교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청렴 교육
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
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
                  1 1 1 1 1 1 1                 목적
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
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
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
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
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
                •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행위 사전 예방 및 근절
                • 불법찬조금 및 촌지에 대한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 표명 및 근절을 통해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
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거
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거

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거
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거
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거
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거
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거
                  2 2 2 2 2 2 2               근거
                •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3조 (청렴의 의무)
                •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
                •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
                •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ㆍ운용 및 회계 관리요령 개정 알림
                 (정책기획관-2641, 2019.2.28.)
                •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른 “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” 안내
                 (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-6738, 2016.10.04.)
                          촌지  수수  근절  대책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절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책
                          촌지  수수  근절  대책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수

                  3 3 3 3 3 3 3               촌지  수수  근절  대책
                          촌지
                          촌지  수수  근절  대책
                          촌지  수수  근절  대책
                          촌지  수수  근절  대책
                          촌지  수수  근절  대책
               1. 책임자 지정 및 운영
                 • 책임자 : 교감
                 • 책임자의 역할 : 불법찬조금 및 촌지 예방ㆍ근절 교직원 연수 및 상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 학부모 및 자생단체 임원 연수 및 상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직원에 대한 불법찬조금, 촌시수수 모금 여부 확인 및 지도와 점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생단체 회비 모금 동향과 정보수집 및 점검과 관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 행동강령 상담 및 연수 실시
               2.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 변화 유도
                 • 학부모 총회 및 각종 학부모 대상 연수 시 학교장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의지 강조
                 • 취약시기(신학기, 스승의 날, 명절 전후 등) 전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 교육
                  실시
                 •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 모바일 홍보
                 • 취약시기(신학기, 스승의 날, 명절 전후 등) 전에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 의지를 담은 가
                  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
                 • 학교발전기금 조성과 운용 및 회계  관리요령 등에 따라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조
                  성ㆍ운영 계획 및 집행 결과 공개
                 •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처벌 기준 엄격 적용 홍보 :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처분기
                  준,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2,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2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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