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100 - 2022학년도 인항고등학교교육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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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2022  학교교육계획서▣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발전기금
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발전기금
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발전기금
                  4 4 4 4 4 4 4               학교발 전기금
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발전기금

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발전기금
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발전기금
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발전기금
               1.  발전기금의 조성

                 • 발전기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
                  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.
                 •  발전기금 중 모금 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과 지출 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후에 조성하여야 함.
                 2.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 금지 사항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(1)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․
                   -  학년별  반별  개인별  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
                           ․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․
                  (2)  기부액의 최저ㆍ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
                  (3)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 파악)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(4) 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-


                   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 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-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 알림장 등에 기록 으로 납부를 강요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(5)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

                  (6) 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ㆍ강요하는 행위
                  (7) 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-

                     안내문 가정통신문 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


                  (8)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,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(9)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                     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
                      ( 모금)하는 행위

                 (10) 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ㆍ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 회원에게
                      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
                 (11) 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
                    -
                     어린이신문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,

                 (12)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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