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75 - 2021교육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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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꿈과 끼를 키우는 교과중점학교, 인항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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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강의료 산출 기준 (수용비는 5%이내, 수강료는 강의료와 수용비 포함)
순 구분 강의료(50분 기준) 비 고
1 석식 이전 방과후학교 40,000원
50,000원 이외의 특수한 경우 강의료가
2 석식 이후 방과후학교 달라질 수 있음
95,000원(90분) (예:논술,면접,방학중 특강 등)
3 특기적성교육 40,000원
• 환불
- 전학ㆍ장기입원ㆍ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다음에 따른다.
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총 수강시간의 1/3경과 전
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전
수강을 포기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(총 수강시간의 50%까지)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후
환불하지 아니함
(총 수강시간의 50%초과)
※ 수강료 환불액은 학교 예산이 부족한 부득이한 경우, 수용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.
• 자유수강권 지원 (2020년 기준-2021년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가) 지원 목적
-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
나) 지원 방법
-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 할 수 있도록 지원
다) 지원 대상
- 우선지원대상자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․의료․주거․교육급여), 한부모가정, 법정 차상위대
상자
- 소득에 따른 지원 : 기준 중위소득 60%범위에 속하는 자 중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
- 외국인(신설) :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
- 기타 :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자녀
라)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(추후 복지재정과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마) 자유수강권 선정 절차
신청 접수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결정
학생,보호자 → 읍면동 또는 온라인 → 시군구 → 학교
(상시) (행복e음) (행복e음) (NEIS)
바) 사용 범위
1)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
한다.
2) 지원대상 학생이 참여한 프로그램의 수강료(강사료, 수용비, 도서구입비, 재료구입비)
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과정 내의 현장학습 및 체험
활동 경비(입장료, 대여료, 교통비) 등에 지원 할 수 있다.
Ⅲ. 교육목표 따른 업무 추진계획∣ 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