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75 - 2021교육계획서
P. 75

▣꿈과  끼를  키우는  교과중점학교,  인항▣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`


               • 강의료 산출 기준 (수용비는 5%이내, 수강료는 강의료와 수용비 포함)

                   순                구분                  강의료(50분  기준)                     비  고

                   1       석식  이전  방과후학교                     40,000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원           이외의  특수한  경우  강의료가
                   2       석식  이후  방과후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달라질  수  있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,000원(90분)         (예:논술,면접,방학중  특강  등)
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특기적성교육                       40,000원


               • 환불
                 - 전학ㆍ장기입원ㆍ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다음에 따른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               환불사유  발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불금액

                   방과후학교  프로그램을             방과후학교  프로그램을           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                 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           운영할  수  없게  된  날      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강개시  이전           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 수강시간의  1/3경과  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               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           총  수강시간의  1/2경과  전
                    수강을  포기한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미  납부한  수강료의  1/2  해당액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총  수강시간의  50%까지)       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 수강시간의  1/2경과  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불하지 아니함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총  수강시간의  50%초과)
               ※ 수강료 환불액은 학교 예산이 부족한 부득이한 경우, 수용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               • 자유수강권 지원 (2020년 기준-2021년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                 가) 지원 목적
                     -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
                 나) 지원 방법
                     -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 할 수 있도록 지원
                 다) 지원 대상
                     -  우선지원대상자  :  기초생활수급자(생계․의료․주거․교육급여),  한부모가정,  법정  차상위대
                    상자
                     - 소득에 따른 지원 : 기준 중위소득 60%범위에 속하는 자 중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
                     - 외국인(신설) :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
                     - 기타 :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자녀
                 라)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(추후 복지재정과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                 마) 자유수강권 선정 절차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                   접수               소득재산 조사               대상자 결정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,보호자         →  읍면동 또는 온라인         →        시군구         →         학교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상시)                (행복e음)               (행복e음)                 (NEIS)
                 바) 사용 범위
                    1)  방과후학교  자유수강권은  학생의  필요에  따라  자유로운  수강이  보장될  수  있도록  운영
                    한다.
                    2)  지원대상  학생이  참여한  프로그램의  수강료(강사료,  수용비,  도서구입비,    재료구입비)
                    및  학교운영위원회  심의(자문)를  거친  방과후학교  프로그램  과정  내의  현장학습  및  체험
                  활동 경비(입장료, 대여료, 교통비) 등에 지원 할 수 있다.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.  교육목표  따른 업무  추진계획∣  67
   70   71   72   73   74   75   76   77   78   79   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