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ge 74 - 2021교육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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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2021  학교교육계획서▣
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및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집

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

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사  모집  및  계약
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사  모집  및  계약
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사  모집  및  계약
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사  모집  및  계약
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사  모집  및  계약
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사  모집  및  계약
                  4 4 4 4 4 4                    강사  모집  및  계약
               • 강사 모집
                 - 기본적으로 강사는 우리 학교 교사로 한다. 이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진행한다.
                 -  학교운영위원회가  방과후학교  연간  운영  계획을  심의할  때  강사  선정  계획을  포함하여  심의
                하며, 강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한다.
                 - 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                 - 외부강사  선정  및  위탁계약시  ‘성범죄  경력  및  아동학대관련범죄  전력  조회  동의서’제출받
                   고, 취업 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한다.
               • 계약 절차
                 - 제안서와 운영능력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장과 계약한다.
                 - 강사 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심의                공고               응모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계약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․공고문 게시
                      ․  연간 운영
                     계획 심의(강사      ⇒   (교육청,학교      ⇒     ․  구비서류     ⇒    ․제안서 및      ⇒     ․계약 체결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홈페이지
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              -7일 이상             제출            운영능력 심사
                       계획 포함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)


               • 계약 해지

                     m 자동 해지 :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
                     m 학교장에 의한 해지
                     〈즉시 해지〉 :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
                       -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
                       - 성범죄,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
                          였을 때
                     〈절차 해지〉 : (해지 15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→강사 동의) 후 효력 발생
                       -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
                       -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
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때
                       -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
                          되었을 때
                     m 강사 해지 :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
                       ※ 계약 해지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, 그렇지 않을
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우 학교는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.
                  ※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는 학교의 강사 채용 기준에 준한다.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
                          회
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  관리
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  관리
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  관리
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  관리
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  관리
                          회계  관리
                  5 5 5 5 5 5                 회계  관리
               • 회계 관리 및 운영
                 -  수강료는  방과후학교  프로그램에  참여하기  위해  수익자가  부담하는  경비를  의미하며,  강사
                   료, 도서구입비, 재료구입비, 수용비로 구성된다.
                 -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별로 징수한다.
                 -  학교  회계  절차에  의해  수익자  부담으로  도서  또는  재료를  구입하는  경우는  세부  운영계획
                  심의를 받는다.
                 - 강사료는 월 단위로 프로그램 종료 후 검사 완료․청구 시 지급한다.

               66∣인항고등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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